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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2-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설시장”이란 산청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1. 삭제 <2022.12.27.> <개정 2012.12.31.> 2. 삭제 <2022.12.27.> <개정 2012.12.31.>

제2조의2 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12.27.]

제3조

제3조 삭제 <2022.12.27.>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27.>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27.>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7.>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7.>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7.>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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