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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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합천군의 각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부지 :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 : 330평방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 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회관의 수용시설설치,사용료의수가,손해배상 등 기타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되고 위원은 읍ㆍ면 노인회장 기타 회관운영에 관심이 있는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읍면 복지회관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 5조<삭제>
제6조 6조<삭제>
제7조 7조<삭제>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 미용실 8. 유아원 9.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단체 사무실등 복지시설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유지보수비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포함)는 운영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수가) ①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년도말에 다음년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이 수용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군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ㆍ미용실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등 ─ 제12조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