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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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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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