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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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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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