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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통ㆍ반 설치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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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16.12.30, 2022.2.1.>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89.3.8, 2016.12.30>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99.4.10> 1. 반은 3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0.12> 2. 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0.12> 3.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파트 단지 등 지역여건에 따라 통·반의 구성규모를 적절히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00. 4.15,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본조 제명 개정 2022.12.28.]

제5조 통·반장

제5조(통·반장) ① 제2조에 따른 통ㆍ반에 각각 통장과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9.5.15,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통ㆍ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4.10, 2016.12.30, 2022.12.28.> [본조 제명 등 전문개정 2022.12.28.]

제6조 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삭제 '99. 4.10>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5.11, 2022.12.28.>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16.12.30, 2022.12.28.> 3. 주민의 거주ㆍ이동 상황파악 및 통·반 현황 관리 <개정 2016.12.30, 2022.12.28.> 4. 각종 사실의 확인 <개정 2022.12.28.> <5. 종전 규정 삭 제 2022.12.28.> 5. 주민 비상연락 훈련 <개정 2016.12.30, 2022.12.28.> 6. 전시국민행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6.12.30, 2022.12.28.> 7. 전시 전략자원 동원 및 생필품 배급 <개정 2016.12.30, 2022.12.28.> 8.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 관련 사업추진 협조 <개정 2022.12.28.> 9. 개별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개정 2015.10.12, 2022.12.28.> 10. 그 밖에 동장이 통 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설 2022.12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장소협소 등으로 반단위로 반상회개최가 곤란할 경우는 반구역을 적절히 나누어 분할 개최할 수 있다.<신설 '99.4.10> ③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통 활동사항 평가

제9조의2(통 활동사항 평가) ① 동장은 통 활동사항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99.4.10>

제11조 반 운영위원회

제11조(반 운영위원회) <삭제 '9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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