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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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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5.4.6.>

제3조 통ㆍ반 획정기준

제3조(통ㆍ반 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27.> 1. 통은 4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편의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2. 27.> 2. 반은 일반주택지역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공동주택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집합건물,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은 동장이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2.28.>

제5조 통ㆍ반장의 임명 등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등)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8.>

제6조

제6조 <삭제 2019. 2. 27.>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전달 2. 주민 건의 요구사항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에 전달 3.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등 거주실태 파악 4. 통ㆍ반 지역 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보고 5. 구의 각종 역점ㆍ시책사업 추진협조 6. 재난발생 시 통ㆍ반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 7. 저소득계층과 위기가정 발굴 및 후원자 개발 <개정 2015.4.6.> 8. 긴급복지서비스, 복지정보안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5.4.6.> 9.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2. 27.>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7.> ② 동장은 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 처리

제9조(건의사항 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되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되 처리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여 동 행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2. 27.>

제12조 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12.28.> ② 통ㆍ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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