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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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10)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목 신설 2020.4.10, 개정 2022.12.28>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목 신설 2020.4.10)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목 신설 2020.4.10) 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목 신설 2020.4.10)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
제3조(신고 및 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조 제목 개정 2020.4.10]
제4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조리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2.12.28> 1.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신설 2022.12.28> 2.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 <신설 2022.12.28>
제5조(신고의 처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0.4.10)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4.10)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4.10)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10)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구 및 심의 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4.10, 2022.12.28>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