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파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파주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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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파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