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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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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 자활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 이란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28>

제5조 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국고보조금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8> 2. 자활기업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7.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제8조 기금관리자

제8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2.12.28>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파주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결정 <개정 2022.12.28>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 <개정 2022.12.28>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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