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 자활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파주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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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 자활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 이란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삭제 2022.12.28>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국고보조금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8> 2. 자활기업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7.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제8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2.12.28>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파주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결정 <개정 2022.12.28>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 <개정 2022.12.28>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