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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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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 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5.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6. “국제

제3조 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해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4. 여수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5. 국제개발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 하고 국제교류협력,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사회·교육·문화예술· 체육·환경·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 여수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국제회의, 국제대회 등 각종 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시장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제7조(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선정 및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교류협력사업 등의 범위

제8조(교류협력사업 등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2.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여수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5.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6.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7.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구호 지원 8.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교류협력사업 등의 지원

제9조(교류협력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와 교류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재난·재해 구호 지원

제10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시장은 자매·우호도시가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제11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제12조 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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