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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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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법인)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기업에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

제6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투자유치자문관

제10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관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무안군민, 기관단체장, 언론인, 출향인, 전ㆍ현직 공무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 근무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 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세의 감면

제12조(지방세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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