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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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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03. 29, 2011. 01. 11.,2018.08.20., 2022.12.28.> ② 당연직위원은 수산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및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관계관으로 한다.<개정 2010. 03. 29, 2011. 01. 11., 2022.12.28.>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기금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8.>

제6조 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융자 대상자

제7조(융자 대상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자로 한다.

제8조 융자지원 결정

제8조(융자지원 결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부신청은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착수

제9조(사업착수) ①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지원

제10조(융자금 지원) ① 융자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융자금의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금융기관 중앙회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소지읍·면장의 사업완공 확인서에 의거 융자금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한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상환만료 20일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면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상환연장 기간동안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상환통지 및 독촉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① 군수가 직접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하여는 상환기일 20일 전에 피융자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융자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2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2차 독촉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차 독촉장(최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3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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