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규칙은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적절한 재해대책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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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규칙은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적절한 재해대책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조직 등) ①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되 실무반장은 반원을 둔다.<개정 2013. 12. 31.> ② 분담관은 건설과 소속 6급공무원중에서 2명을 두되 업무관리담당주사는 행정사항에 관하여, 토목담당주사은 기술사항에 대하여 각각 담당관을 보좌한다.<개정 2007. 08. 01., 2013. 12. 31., 2022.12.28.> ③ 본부 운영에 따른 반편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직무대행)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규정한 본부장의 직무대행은 부군수인 차장이 대행한다. ② 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제관, 담당관인, 총무과장, 건설과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제4조(전결사항) ① 본부장은 본부의 제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을 별표 2와 같이 위임 전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는 그 결재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사무위임전결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대비체제 구분 등) ① 재해예방 또는 재해경감을 위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비체제를 갖추되 이를 준비체제, 경계체제 및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비체제의 개시와 해제는 본부장이 결정하며 대비체제에 따른 실무반 편성 운영은 재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대후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한다.
제6조(준비체제) ① 준비체제라함은 기상특보중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② 준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과장을 책임자로 하며 실무반 2개조(각조 10명)로 편성 운영<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2. 강우량 등 기상관계 자료 수집분석 및 전파 3. 읍·면 관계기관에 재해예방 조치실시 지시 4. 피해발생 상황 및 응급조치 실시 상황 파악 집계보고 5. 재해발생 우려시 본부운영에 필효한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요청
제7조(경계체제) ① 경계체제라 함은 기상특보 중 각종 경보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② 경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과장을 책임자로 하며 실무반 2개조(각조 20명 이상)로 편성운영<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3. 본부 상황실 상황판 정리 및 사무용품 완비 4. 관계기관의 통신시설 정비 또는 신규 설치 5. 본부운영에 필요한 유관기관 직원파견 요청 6. 비상체제로의 전환 준비 ③ 경계체제하의 근무자 위치는 실무반 편성시는 본부 상황실, 그 외는 소속 실과소이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다.
제8조(비상체제) ① 비상체제라 함은 관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② 비상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과장을 책임자로 하며 실무반 2개조(각조 40명 이상)로 편성운영<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2.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본부상황실 근무요원 확대 파견요청 4. 재해우심지역 응급 통신망 구성검토 5. 비상조치 계획(안)수립 및 실시 6. 재해발생 상황 또는 응급조치 상황등 재해관계자로 작성 및 대외홍보 ③ 비상체제하의 근무위치는 제7조제3항에 준용하며 근무한다.
제9조(실무반 편성) ① 실무반은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 규정한 7개반 으로 편성운영하되 진도군 소속 공무원과 타기관에서 파견된 6급 이상 공무원(군인인 경우 대위급 장교를, 경찰인 경우는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반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반장과 자료제공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실무반의 편성은 본부장이 결정한다.
제10조(상황관리반) ① 상황관리반은 자연재난·토목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 08. 01., 2013. 12. 31.> ② 상황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재해사전 조치사항(지시, 보고, 확인) 2. 기상상황 파악분석, 전파, 홍수통제 3. 긴급상황관리(즉보 사항관리,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상황 등) 4. 피해상황 보고 5. 상황의 유지관리 6. 기타 재해의 필요한 사항 7. 방재행정전산망 및 홍수정보 전산망 운영관리
제11조(행정반) ① 행정반장은 행정ㆍ예산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관련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 08. 01., 2013. 12. 31.> ② 행정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비체제별 대처계획 수립 및 조치 2. 상황실 근무자 복무단속 3. 특별지시 사항처리 4. 응급조치에 따른 예산 및 부대경비에 관한 사항 5. 주요인사 방문자료 작성 6. 상황근무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문서의 접수 및 발송 8. 본부내의 일반서무 및 다른반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12조(응급복구반) ① 응급복구반은 자연재난.기반조성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② 응급복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2. 민방위대, 수방단 동원에 관한 사항 3. 군·경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