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군·읍·면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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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군·읍·면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군·읍·면간에 유통되는 문서에 한한다.
제3조(다른 법령) 문서의 송달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송달한계) 집배원에 의한 경우 송달 가능한 문서 또는 장부에 한하며 그 외는 우송·탁송방법에 의한다.<개정 2020. 10. 14.>
제5조(사고책임) 도·군·읍·면간 문서송달중 사고 책임은 집배원에 의한 경우 차로 집배원이 2차로 소속기관이 진다. 기타 전송(Fax, T.T), 우송, 탁송 송달 방법에 의한 경유는 그 송달과정을 추적 과실책임을 진다.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 송달문서의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송달문서의 영수증은 2통을 작성, 1통은 도·군 직속기관에 보관하여 1통은 총무과 업무담당주사에 제출한다.(개정2007.1.1 규1066)<개정 2011.1.11., 2022.12.28.>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군 문서송달장소는 총무과에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총무과 업무담당 주사에서 관리한다.(개정2007.1.1 규1066)<개정 2011.1.11., 2022.12.28.>
제8조(문서의 송달시간) 문서의 송달시간은 오전 10시∼오후 3시로 하되, 긴급한 문서는 수시 전달한다.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문서의 송달은 기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개할 수 있다. 1. 도·군간, 기간관 사전협의에 의한 때 이 경우 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직송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인력, 예산절감상 필요한 때
제10조(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문서집배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경찰관서등) 소속직원에게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 군 문서의 집배대의 규격과 모양은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우송·탁송의 경우 송달 의뢰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집배대의 열쇠는 집배센타를 운영관리하는 담당 집배원과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보관하여 개폐한다.(개정2007.1.1규1066)<개정 2011.1.11>
제12조(송달 담당자의 비밀취급인가) 문서 집배원 및 송달관계자는 2급이상 비밀 취급 인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