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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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진도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주차장”이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법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5조(하역주차구획 지정)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차종, 시간,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임대료는「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의 대부료의 요율을 따른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8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4. 11. 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개정 2021. 09. 29.> 1.「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업무수행차량 : 전액감면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 감면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 감면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50% 감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 50% 감면 7. 「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1. 1일 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정기 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월정기 주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의 수리, 출장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이용을 할 수 없음을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지한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권을 분실 시 입차시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입차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표지의 종류는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주차장 표지 및 주차장이용안내표지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 1.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쉽게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인근 또는 주차장 구역 밖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로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설치한다. 2. 주차장 표지: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고, 주차장을 알리기 위하여 주차장 구역 내 주차장 입구 또는 주차장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설치한다.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주차장 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규격은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설치한다. 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라.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