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해역에서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주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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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해역에서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주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이하 “어업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어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책무) ①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진도군민은 누구나 발전사업에 관한 시책의 추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수가 추진하는 어업피해 예방과 어업인 등 보호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발전시설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2. 발전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 어업피해 예방 및 어업인 등 보호를 위한 사항 4. 해상풍력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발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 및 어업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어업피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침 제5조에 따라 집적화단지에서의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 공익위원 6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한다. 1. 정부위원: 부군수, 진도항만개발과장, 그린에너지사업과장, 수산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도군의회 의원 나.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업인단체 대표자 다. 집적화단지가 소재하는 마을의 이장 라. 지침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또는 어업인 3. 공익위원: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3명씩 추천)
제10조(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 연계방안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위원을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과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