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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시설 조성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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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해역에서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주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이하 “어업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어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책무

제4조(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책무) ①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진도군민은 누구나 발전사업에 관한 시책의 추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수가 추진하는 어업피해 예방과 어업인 등 보호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발전시설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2. 발전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 어업피해 예방 및 어업인 등 보호를 위한 사항 4. 해상풍력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발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 및 어업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어업피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의 설치

제8조(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침 제5조에 따라 집적화단지에서의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민관협의회의 구성

제9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 공익위원 6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한다. 1. 정부위원: 부군수, 진도항만개발과장, 그린에너지사업과장, 수산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도군의회 의원 나.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업인단체 대표자 다. 집적화단지가 소재하는 마을의 이장 라. 지침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또는 어업인 3. 공익위원: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3명씩 추천)

제10조 민관협의회 운영

제10조(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 연계방안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위원을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과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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