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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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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08. 05., 2019. 9.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0. 02. 16>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3. 08. 05., 2019. 9. 25., 2022. 4. 6.> 4.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2. 4. 6.> 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 02. 16, 2013. 08. 05.

제3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 및 적용범위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및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군 전지역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으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적용한다.<개정 2010. 02. 16, 2013. 08. 05., 2019. 9. 25.>

제3조의2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 지정

제3조의2(마을단위 종량제 지역 지정) ① 군수는 농어촌지역 및 산간·오지등의 5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0. 02. 16.> ② 군수가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 02. 16.>

제4조

제4조삭제

제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4. 6.> ⑤ 삭제 <2022. 4. 6.>

제6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종류 등

제7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종류 등)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공공용봉투ㆍ음식물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고,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개정2002. 9.19., 2010.2.16., 2011.03.22. 2022. 4. 6.> [제목 개정 2022. 4. 6.] ②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흰색 2. 재사용봉투: 엷은 푸른색 3.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 4. 음식물용봉투: 노란색<개정 2000.1.17., 2010.2.16., 2011.03.22., 2022. 4. 6.>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질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2002.9.19., 2022. 4. 6.> ④ 삭제<2002.9.19>

제8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제8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22. 4. 6.> ②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진도군의 문양,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9., 2011.03.22., 2022. 4. 6.>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 ④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검체채취 및 판정기준에 따라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9.19., 2022. 4. 6.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1 및 별표 5-2와 같다.<개정 2019. 9. 25., 2022. 4. 6.>

제8조의2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제8조의2(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 [제목 개정 2022. 4. 6.]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6.> ③ 군수는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6.> 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규정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3. 모조 및 불법유출 봉투를 진열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4. 6.> 4. 불량봉투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해주어야 한다.<개정 2022. 4. 6.>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시 소비자가 원하면 낱개 판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제8조의3 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8조의3(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소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본조신설 2022. 9. 7.]

제8조의4 판매소 폐업

제8조의4(판매소 폐업)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폐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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