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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진도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1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 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각 읍·면장이 되며,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2.12.28.> 1. 읍·면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서 각 읍·면당 1명 2.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임원 및 위원 중에서 5명 이내<개정 2013. 12. 31.> 3. 기타 재정, 세무, 예산 등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1. 01. 11, 2013. 12. 31.,2018.08.20.,2022.12.28.>

제12조 위원회의 역할

제1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 건의 2. 주민의 복지증진 및 군 공동체 형성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성과 사적 목적 이용 금지 5.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안에서 활동 6.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 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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