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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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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할 진도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진도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와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논평, 여론, 생활정보, 광고 등을 책자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 발행 및 명칭

제3조(발행 및 명칭) ① 군보는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의 명칭은「보배섬 진도소식」이라 한다.

제4조 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광고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 향우의 의견 투고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소식지 편집위원회

제5조(소식지 편집위원회) 소식지에 관한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의 원고(광고 포함) 심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 12. 31.> ② 간사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자료수집 등

제10조(자료수집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군민, 향우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하며 군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제출한 자가 자료반환 요구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배부

제11조(배부) 군보 및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군보의 효능

제12조(군보의 효능) 군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서 효력을 갖는다. 1.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공포의 통지에 관한 사항 2. 군수의 훈령, 예규, 지침, 지시, 일일명령의 통지에 관한 사항 3. 공고 및 고시의 통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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