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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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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고,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도군수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이라 함은 진도에서 생산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하 "농수특산물"이라 한다) 및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전통식품으로서 군수가 우수성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인증상표"라 함은 군수가 우수성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3. "인증상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고, 추가 또는 제외품목에 대하여는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제4조(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① 제10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승인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와 승인된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승인품목의 품질향상, 상표관리 등 따로 정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를 임무로 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다만, 품목별 인증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 등 관련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위촉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임무 등

제6조(위원장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 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0. 14.>

제9조 인증표시 상품에 대한 지원

제9조(인증표시 상품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과 유관기관 등이 농수특산물을 구매하고자 할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표시가 된 농수특산물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 농수특산물 등은 각종 농수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및 행사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인증상표의 사용신청

제10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승인

제11조(인증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 본인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질관리

제12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품질관리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위촉·해촉·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품질관리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이라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내에 고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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