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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중기 관리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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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기(이하 "중기"라 한다)에 대한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기의 운영관리

제2조(중기의 운영관리) 중기는 군 건설과에서 집중 관리운영한다.<개정2007. 8. 1조1886, 2011.1.11, 2013 7. 29., 2022.12.28.>

제3조 정비

제3조(정비) 중기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 점검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중기의사용

제4조(중기의사용) ① 중기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 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재해대책사업, 건설사업, 새마을사업, 기타 지역개발 사업 등 군, 읍, 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의 가동율 향상을 위하여 마을이나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나 민간인에게 중기를 유상임대 사용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의거 임대할 시는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차 결정은 공익사업과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및 영세민 자활사업 시행자에게 우선하고 신청순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중기 사용신청

제5조(중기 사용신청) 중기를 사용코자 하는 자(이하 임차인 이라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표1서식에 의한 중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중기의사용결정

제6조(중기의사용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사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표1서식에 의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중기사용 기간의갱신

제7조(중기사용 기간의갱신) ① 군수는 중기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한 중기 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기간 갱신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중기의 조종등

제8조(중기의 조종등) ① 중기는 군수가 임명하는 중기 조종사가 조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중기 조정사는 중기 조정일지를 비치하며, 일일 조정현황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중기 반납시 일지를 군수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한다.

제9조 중기의 투입 및 회수

제9조(중기의 투입 및 회수) ① 중기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 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따라 사용중인 중기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중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군수가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도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 교육, 훈련과 공휴일 기타 공사 시공상 일시적으로 중기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군수가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 중기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 회수할 수있으며, 반납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 훼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기반납비용예치

제10조(중기반납비용예치) ① 제4조2항에 의거 임대 사용케하는 경우에 중기 사용승인 통지서에 기재된 중기 반납일자에 반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기반납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예치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치금은 임차인이 반납일자에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회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중기반납 예치금은 중기회수 비용에충당하고 잔액이 있을경우 임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예치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11조 사용중기의 망실또는훼손

제11조(사용중기의 망실또는훼손) 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중인 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를 망실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원상회복에 상당한 금액을 지방세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한다. 1. 임차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때 3.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산정

제12조(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산정) ① 사용료는 당해년도 건설 표준품셈 중기 사용료 산출기준표에 의하되 일 사용료 계산은 단수의 천원 단위로 절상하고 시간 사용료는 일 사용료의 시간 비율로 하고 백원 단위로 절상한다. 단, 중기 사용기간은 다음에 의한다. 1. 중기사용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한다. 2. 사용기간 만료일정에 반납하거나 고장,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을 공제한다. 3. 기준 가동시간을 초과하였을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중기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 요율에 의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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