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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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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09. 28.>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마을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군수가 된다. 3.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함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 09. 28.> ②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4조 마을상수도 관리 기록·보존

제4조(마을상수도 관리 기록·보존)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마을상수도 시설의 운영일체를 기록한다.<개정 2007. 09. 28.>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 09. 28.>

제5조 점검

제5조(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09. 28.>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09. 28.>

제6조 관리의 위탁

제6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9조의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 09. 28.>

제7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마을상수도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마을상수도의 취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09. 28.>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09. 28.>

제7조의2 수질검사

제7조의2(수질검사) 관리자는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 07. 27.>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09. 28.> ② 관리자는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이나 누수발생 및 누수 발생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 07. 27, 2007. 09. 28.>

제11조 보수비의 부담

제11조(보수비의 부담) ① 관리자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보수비를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기금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보수사업의 추진

제12조(보수사업의 추진) ① 보수사업추진은 협의회가 담당한다. ② 협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보수비를 관리자에게 지원 요청하여야하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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