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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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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 평등 법령규정에 따라 진도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진도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3.“성인지(性認知)”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연도별 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방법 4.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5. 여성친화도시 조성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ㆍ정책의 수립 등

제7조(예산ㆍ정책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등

제8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9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군정참여

제11조(군정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제12조(공직에서의 양성평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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