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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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점포”란 특정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상권육성구역”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군수가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구역 지정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 해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참여) 상인조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군 지역 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 3.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4.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5.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정신청)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신청서 2. 특화사업 계획서 3.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7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제12조에 따른 진도군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기준)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것 2.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0개 이상일 것 3. 각종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인회, 번영회 등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할 것 ② 군수는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특화발전 가능성 3. 군이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군수는 지정기준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조사하고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변경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상권 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권육성구역 지정효과가 미흡한 경우 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4.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6. 군수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7.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할 때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진도군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고객 또는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 개선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블로그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5. 창업교육, 빈점포를 활용한 시범점포 운영 등 청년상인 육성사업 6. 상권 활성화 컨설팅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