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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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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 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따른 농업인 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입업인 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농어민 및 농어업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권자의 의무이행

제4조(수급권자의 의무이행)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 12.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진도개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기획홍보실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

제10조(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 ① 농어민 공익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 공익수당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마을이장, 부녀회장, 어촌계장, 주민자치회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③ 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읍·면 공익수당 위원회는 제12조 지급 대상자 및 제13조 각 호의 지급 제외대상을 심의한다.

제11조 마을별 정례교육

제11조(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지급 대상자

제12조(지급 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진도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향후 정부정책,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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