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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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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개정 2019. 4. 24.>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진도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 또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6조(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무·디자인·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점검에 따라 그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식품안전 추진계획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장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그 밖의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 등의 자문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9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 보관 ·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주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제11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1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2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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