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영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2-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영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을 주원료로 영주시에서 제조·가공한 제품 중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의 제품을 말한다. 2. “상표”란「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3. “사용품목”이란「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을 말한다. 4. “영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시에서 관내생산자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5. “포장재디자인”이란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이용하여 디자인하고, 「디자인보호법」제37조에 의거 디자인 등록한 것을 말한다. 6. “공동브랜드 사용권”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상표와 포장재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7. “공동브랜드 사용자”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상표의 종류 및 사용품목) 공동브랜드의 상표의 종류, 포장재디자인 및 사용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품목 품질기준) ①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생산품목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공동브랜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지원과장, 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2021.5.3., 2022. 12. 23.> ⑤ <삭제 2022. 8. 1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물홍보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 8. 1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유지 및 유통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 5.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용 신청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지정 및 사용)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가결된 신청자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육성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