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반사업,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운영

제3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료

제4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자 선임

제6조(관리자 선임)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등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 지원 등

제8조(경비 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는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제12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