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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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하 “사회적 가치”라 한다)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정부 각 부처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조직을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할 것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7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확산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대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타조례개정 2022.12.2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