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6.10. 2022.12.28.)
거창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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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6.10. 2022.12.28.)
제2조 삭제<2022.12.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4조 삭제<2022.12.2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6.1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22.12.28.)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6.10. 2016.2.17.)(제목등개정2022.12.2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2016.2.17.)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6.1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제12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