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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투표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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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6.10. 2022.12.28.)

제2조

제2조 삭제<2022.12.28.>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4조

제4조 삭제<2022.12.28.>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6.10)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22.12.28.)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6.10. 2016.2.17.)(제목등개정2022.12.28.)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2016.2.17.)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6.1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제12조 처리기간

제12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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