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8.06. 2020.9.29. 일괄개정 2022.2.3.)
거창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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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8.06. 2020.9.29. 일괄개정 2022.2.3.)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이자지원”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조신설 2020.9.29.)
제2조(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8.06. 2020.9.29.)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8.0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8.06)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2022.12.28.)
제4조(기금의 용도)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8.06) 1. 중소기업 이자지원 재원(2020.9.29.)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2.8.06. 2020.9.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2.8.06)<2016.7.20.거창군 행저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2022.12.28.)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92022.12.28.) 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2020.9.29.)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조전부개정 2020.9.29. 2022.12.28.)
제7조 삭제<2020.9.29.>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이자지원을 한다.(개정 2012.8.06)(조전부개정 2020.9.29.)
제9조(이자지원 업체)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이 경우「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이하 “인증 우수업체”라 한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8.06. 2020.9.29.타조례개정 2022.11.30.)
제10조(이자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 이자지원을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개정 2012.8.06. 2020.9.29.)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