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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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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인 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황강취수장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 2.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공청회와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결의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추진 3. 황강취수장 설치 및 물 통합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거창군의회 의원 2.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 1명, 재무 1명을 두되,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교대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황강취수장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연구 의뢰

제11조(조사·연구 의뢰)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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