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4.2.27, 2015.9.23>
포천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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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4.2.27, 2015.9.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1, 2010.12.29., 2013.6.17, 2014.2.27, 2015.9.23> 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 및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연합회 및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이하 “농업인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 농업 각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8.1> 1. 포천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2.12.28.> [본조신설 2013.6.17]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8.1, 2014.2.27> ②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포천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08.5.28, 2013.6.17, 2015.9.23., 2020.9.16., 2022.12.28.> ③제11조의 사업비지원은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2022.12.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3>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9.2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5.9.23> [조제목 개정 2015.9.23] [전문개정 2010.12.29]
제5조의2(회의록 등) 기금운용 심의ㆍ의결시에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4.2.27]
제5조의3(심의위원의 제척) 기금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9.23>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의결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4.2.27]
제6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3> 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의 사업 2. 4-H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 과제활동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지원 [전문 개정 2007.8.1]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조직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8.1, 2010.12.29, 2013.6.17, 2015.9.23>
제8조(사업비지원) 사업비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1, 2013.6.17>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2022.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