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고지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징수결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신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분할납부의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또는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또는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제7조(독촉장)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관련 자료 등의 제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수립 등의 통보 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9조(공제액 신청)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 청구)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구한다.
제11조(이의신청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부과ㆍ징수대장)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