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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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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위원장"이란 합의제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2. 개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및 시비 보조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구·군 및 구·군비 보조단체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성과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그 방법으로는 노출·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목적 및 방향

제5조(감사의 목적 및 방향)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사무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6조 감사의 방법

제6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 중복감사 금지

제7조(중복감사 금지) ① 시장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시장은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의 대행

제8조(감사의 대행) ① 시장은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 방지 및 감사의 성과와 목적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사무 중 일부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 중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구·군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대행하게 하려면 감사사항·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를 대행한 기관에서는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의 생략

제9조(감사의 생략) ① 시장은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했거나 자체감사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업무 관련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결과 공개

제10조(감사결과 공개)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의 대상, 시기, 공개문 작성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청렴 의무

제11조(청렴 의무) ① 감사위원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는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시민 등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공정한 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위원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12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감사원 등이 제시한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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