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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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2. 지역 기술정책ㆍ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업무 총괄 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지역 안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5.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 7.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8.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개정 2022. 12. 28.> 9. 창업보육ㆍ연구개발ㆍ정보이용ㆍ교육훈련ㆍ경영지도ㆍ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 10.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11.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12. 정부기관 등의 위임ㆍ위탁 사업 13.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14.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15. 특화센터 등의 장비도입 통합심의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16. 부산신발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 <신설 2022. 12. 28.> 17. 섬유ㆍ패션 연구개발 지원 <신설 2022. 12. 28.> 18. 수탁 연구용역사업 19.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제4조(재산의 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의 출연재산 2. 정부의 출연금 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연도) 테크노파크의 사업연도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테크노파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② 테크노파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2015. 2. 25>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테크노파크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테크노파크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