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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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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관련산업 육성ㆍ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고 관련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운행 준수

제5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 면허신청 등

제6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2.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 5.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도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제7조 사업계획 변경

제7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ㆍ시간ㆍ요금 등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제8조 면허기간 연장

제8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 만료일 90일 이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9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및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4.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자율주행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0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산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제11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창업 및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 양성 5.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6.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관련 홍보ㆍ캠페인 7.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제12조(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시장은 매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따른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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