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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로 한다.

제3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3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조례안 발의 전에 실시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성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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