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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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ㆍ제조되는 물품 및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 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3. 구 지역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3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지역화폐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라. 기타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및 매출액 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경리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자치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팀장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