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9.> 1. “언더스탠드에비뉴”란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잠재능력 발굴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창조적 공익 공간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63에 위치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업체”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입주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통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및 성장 지원 2. 일자리 창출 및 그에 필요한 지원 체계 구축 3.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공익 공간 조성ㆍ운영 4. 시민을 위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제공 및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전시, 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5. 운영성과 우수사례의 국내ㆍ외 확산 등
제4조(구성) 구청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공간 2.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입주 공간 3. 청년기업 및 스타트업 입주 공간 4.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 공연장, 전시장 및 체험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공헌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 내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12.29.>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2022.12.29.>
제7조 삭제 <2022.12.29.>
제8조(관리비) ① 구청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 입주업체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비에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시설관리 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포함된다.
제9조(입주업체의 의무)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언더스탠드에비뉴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의 권리를 양도 및 대여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