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성동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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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2.12.29.>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4조의2(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본조신설 2022.12.29.]
제4조의3(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4조의4(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구역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2022.12.29.>
제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목개정 2022.12.29.]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9.>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4.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4항 및 제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