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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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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지역공동체” 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이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주민 간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며, 도시 생태 공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구역” 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의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4. “공공안심상가”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임대상가를 말한다. 5. “급격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상호협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 임대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기본원칙

제5조(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기본원칙) ①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3. 지역활동가(사회적경제 조직, 문화ㆍ예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동 환경 조성 및 지원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주민역량 강화 ②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추진사업은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변경

제6조(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민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이하 “지속가능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범위 2. 「서울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역지정안 작성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지원방안 4.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6.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도시계획ㆍ건축ㆍ경제ㆍ법률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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