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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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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5조 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등의 지원

제6조(시설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

제7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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