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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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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사업에 지급된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 경비의 지급

제8조(경비의 지급)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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