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2022.12.29.)
동대문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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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2022.12.29.)
제2조(기금의설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이하 “자활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09.26, 2015.10.29>
제2조의2 삭제<2022.12.29.>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본조 제목개정, 2017.6.22.>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서울특별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개정 2013.09.26>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3.09.26> 6.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3.09.26> 7.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신설, 2017.6.22.>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용도에 따른다.<개정, 2017.6.22.>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09.26> 1. 구금고에 보관<개정 2013.09.26>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13.09.26>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한다.<개정 2013.09.26>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3.09.26> 1.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개정 2013.09.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제6조의3(회의)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9.26>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9.26>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7. 11. 01, 2013.09.2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개정 2013.09.26, 2022.12.29.>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개정 2013.09.26>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6>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9.26>
제9조(자활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조건 등)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내로 하며, 2년거치 2년 분할상환한다.<개정 2013.09.26> 1.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13.09.26> ② 제7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대출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개정 2013.09.26> ③ 대출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망 또는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3.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