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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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분야별 발전시책 및 추진방법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의 시행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관리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