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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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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분야별 발전시책 및 추진방법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의 시행 등

제7조(계획의 시행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관리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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