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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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및「전자정부법」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2. 실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구의원”이라 한다) 2명과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및 구의원 이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을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 심의(이하 “전자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과 정보격차의 해소 6.「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