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심 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 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구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 제18조의6에 따라 동대문구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률 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개하고 같은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구민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마을 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2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