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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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위촉직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여성폭력 예방교육)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