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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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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3. 교통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처리 및 교통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 4.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조정에 관한 사항 5.「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4.> 6.「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4.>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0.4.>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제2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심의 제외

제11조(심의 제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하거나 임시교통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조정사항 2.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 조정사항 3. 교통신호 체계 변동 등에 따른 조정사항 4. 구청장이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집단 민원사항 2.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3.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신설·폐쇄 등 교통여건의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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